쌍용車 운명, 산업은행 손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9.01.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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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세부절차 결정 때까지 정상가동 위한 운영자금은 지원"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운명이 결국 법원과 산업은행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 여부를 따져 빠르면 이달 말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개시 결정이 나오면 쌍용차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경영책임을 물어 대주주에 대해 감자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보유지분율이 50%가 넘어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법원명령에 따라 감자가 이뤄지면 상하이차의 쌍용차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상하이차의 쌍용차 지분율은 51.3%지만 과거 판례대로 법원이 경영책임을 물어 감자를 명령하면 보유지분율은 50% 아래로 내려가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면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정해 쌍용차의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분석해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게 나오면 사실상 회생보다 파산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쌍용차의 기술력 등이 높게 평가돼 존속가치가 더 높게 나오면 채권단 의결을 거쳐 회생을 위한 세부 절차(회사정리계획안)가 진행된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뒤 세부 절차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세부 절차가 진행되려면 법원 결정과는 별도로 이해 관계자인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쌍용차 채권액은 산업은행 2380억원, 해외 전환사채(CB) 발행액 2억 유로, 공모채 1500억원, 시중은행 무역금융 8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담보가 설정된 것은 산업은행 2380억원이 유일하다.


채권단이 모두 동의할 경우 무담보채권 중 일부가 출자전환되고 담보채권자들도 운영자금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 일부에서 반대가 나오면 법원명령에 따라 무담보채권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담보채권자들은 동의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쌍용차 회생 여부의 칼자루를 쥔 것은 산은이다. 산은이 동의하지 않으면 세부 절차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다.



산은은 이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지만, 세부 절차 결정이 날 때까지 회사 정상 가동을 위한 운영자금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가 청산돼도 이 자금은 최우선 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회생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업황과 국가경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다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관리 아래 감원 자산매각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 작업이 추진돼 신속하게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게 현재 쌍용차 입장에선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은 물론 인수자 물색 등 험로가 예상돼 재매각 자체가 불투명한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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