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회생절차는 어떻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1.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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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 법원의 판단 및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도 함께 접수시켰다.



채권자들이 쌍용차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법원은 빠르면 다음 주 안에 보전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1개월 이내에 회생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판단한다.

법원이 보전처분을 받아들지 않는 경우는 신청자가 채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된다.



이런 의도가 없다면 승인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법원이 쌍용차의 자산과 채무를 동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회생 가능성 및 청산과 회생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쌍용차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는 자동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은 곧바로 쌍용차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조사위원들의 평가서에 대해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회생계획 제출을 명한다.


이해관계인들이 그 내용을 가결하며 재판부도 계획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계획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된다. 회생 개시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쌍용차는 1998년 자금난으로 대우그룹에 넘어갔지만 대우그룹 몰락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고 2005년 1월 중국 상하이차가 5900억원(지분 51%)에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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