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도 함께 접수시켰다.
법원이 보전처분을 받아들지 않는 경우는 신청자가 채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쌍용차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는 자동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은 곧바로 쌍용차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조사위원들의 평가서에 대해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회생계획 제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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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들이 그 내용을 가결하며 재판부도 계획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계획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된다. 회생 개시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쌍용차는 1998년 자금난으로 대우그룹에 넘어갔지만 대우그룹 몰락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고 2005년 1월 중국 상하이차가 5900억원(지분 51%)에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