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관계부처들은 지난 6일 석면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충남지역 광산 등 현재까지 파악된 21개 광산에 대해 주민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충남지역 주민의 석면피해 확인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을 '석면피해 신고센터'로 지정 운용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전국 석면폐광산 현황을 추가로 조사해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천광산 주변토양 197곳 중 68곳(34.5%), 보령광산(충남 보령 소재) 주변 66곳 중 26곳(39.4%)에서 각각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됐다. 두 광산 인근의 하천, 저수지, 지하수 20곳에서는 석면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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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 인한 이상여부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 주민 215명 중 110명이 흉부 이상 소견을 보였다. 이중 56명은 석면광산 종사자였고 54명은 비종사자였다.
전산화단층(CT) 촬영을 실시한 33명 중 25명은 석면폐증(폐의 간질에 석면섬유가 쌓여서 생기는 진폐증)이 있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110명 전원에 대해 CT촬영을 실시하는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석면광산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석면은 직경이 0.02~0.03㎛인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 한번 노출되면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는 군수품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한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국내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작업장 내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석면 규제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