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동명의로 바꾸면 절세될까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2009.01.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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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구별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로 상당수의 종부세 납세자가 환급을 받게 됐다.

종부세,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고 얼마나 환급받게 될까. 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과연 종부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까.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12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혼자 이름으로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받는다.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 셈이다.

기존 1~3%인 종부세율이 0.5~2%로 낮아졌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 중 5~10년 20%, 10년 이상은 40%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연령대별로 10~3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70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는 고령자 공제로 30%, 장기 보유 공제로 40%, 과표적용률 동결로 10% 등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 1월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에 있는 집 한 채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주택 수 산정에는 지방 주택도 포함된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수도권 1가구 1주택자가 지방 주택 한 채를 더 사면 1가구 2주택자로 돼 △기초공제 3억원 △장기보유 세액 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종부세, 35만명 환급



국세청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35만4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해당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당초 고지된 41만1000명 중 별도합산 토지 납세자, 징수유예 신청자 및 무납부자 등은 제외됐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2조8000억여원 규모다. 이 가운데 3000억원의 세금이 개정된 종부세법 소급 적용에 의해 환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표적용률은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하향 조정했다. 또 1가구1주택자 중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이처럼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에 따라 납부한 세금 중 13~16%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특히 1가구1주택자 중 5년 이상 보유 또는 60세 이상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분(10%~70%)을 더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려면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종부세 위헌결정시 환급을 받았거나 기존에 계좌개설신고를 했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신청을 한 1만4000명에게는 재계산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분납할 세액의 고지서를 오는 9일에 발송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 2400명에 대해서도 오는 15일까지 감액결정해 환급하기로 하고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유리할까

올해부터 종부세가 인별합산 6억원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각자의 지분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안내도 된다. 그렇다면 현재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정말 세금이 줄어들까.



전문가들은 증여에 따른 세금도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즉 공동명의로 했을 때 절감되는 세금도 있지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

만약 시가가 13억원이고 기준시가는 10억원인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배우자에게 이 집의 일부를 증여한다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선 배우자에게는 6억원만큼의 지분을 증여해야 한다. 배우자 공제가 10년간 6억원이므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



이를 기준시가에 적용해 보면 13억원 중 6억원이므로 기준시가의 13분의 6, 즉 4억6000만원이 된다. 기준시가에 따른 본인의 소유는 5억4000만원 된다.

기준시가가 10억원이었으므로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600만원이었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인별합산금액이 6억원 밑으로 되므로 종부세 6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에 따른 취ㆍ등록세도 고려해야 한다. 증여한 금액이 4억6000만원이므로 이의 2%, 즉 923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세무사는 "증여 후 몇 년 안 돼 매도할 생각이라면 종부세가 무서워 굳이 공동명의로 할 필요가 없다"며 "반면 장기보유와 미래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은 공동명의시 부과되는 세금과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증여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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