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불법 방송파업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9.01.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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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 방송사가 중심이 된 언론노조 불법파업의 조속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는 미래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한 합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관련 개혁 법안은 언론 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시장 활성화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조항을 포함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을 정비했고, 미래 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과도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매체간 융합이라는 미디어환경변화에 부응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에 또 늦어질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방송통신의 디지털화 흐름에서 다시 도태될 뿐 아니라 세계적 경쟁속에서 IT강국 한국의 위상 실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장관은 "일부 방송사는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재산인 전파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시청자와 국민의 알권리,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방송법(제 6조)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언론노조 불법파업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일각에서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 추진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정부는 일부 편향된 방송을 정상화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유 장관은 "정부는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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