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제 개정과 관련한 오해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빈곤탈출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수습이나 고령 근로자에 무조건 임금을 감액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에 대해 "인권위 의견과 달리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개정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국장은 "빈곤층 탈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시적인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저임금 근로자나 빈곤층에 상시적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실제로 현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 노인 313만명 중 절반을 넘는 170만명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좋으니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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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다만 고령자에 감액 적용 시 50대 후반~60대 초반과 교체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 부분을 고민 중"이라며 "예를 들어 초고령자 중에서 본인이 감액을 희망할 경우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인 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데 감액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 것은 고용계약시 이미 공제가 이뤄지고 있어 한도를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당초 취지를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령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존과 고용안정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반대로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국내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령차별 금지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부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근로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