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장기보유·고령자' 종부세 환급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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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소급적용 따라 35만40000명 대상 2500억~2700억원

-과표적용률 80%로 인하... 평균 13%환급
-65세 12억주택 7년소유 194만4000원 환급
-세대별합산과세 '무신고자' 15일전에 환급

장기보유 1주택자와 고령자의 종부세 공제 소급적용 등 지난 연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35만4000명이 2500~2700억원을 이달 안에 돌려받게 된다.



또 무신고 납부자도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이달 15일전까지 종부세를 환급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장기보유 1주택자와 고령자의 종부세 공제 소급적용 등을 담은 세부담 경감에 관한 개정 종부세법 및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재계산 세액과 이전에 낸 세액의 차액을 환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60세 이상이면 10%, 65세이상이면 20%, 70세 이상이면 30%, 장기보유 5년이상일 때는 20%, 10년이상일 경우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돼 환급받게 된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5년 이상 보유 또는 60세 이상자인 경우 10~70%의 세액공제분을 더하여 환급받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에 따라 납부한 세금 중 평균 13% 정도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65세로 12억원짜리 주택을 7년간 소유했다면 지난달에 낸 612만원의 종부세 중 고령자 공제 20%, 장기보유 공제 20%를 적용받아 총 194만4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과 관련해 납세자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려면 우편, 팩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등을 이용해 계좌개설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 분납신청을 한 1만4000명에게는 재계산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오는 9일경 분납할 세액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종부세를 기한내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의 고지를 받은 뒤 낸 무신고자 2400~2500명에 대해서도 종부세 환급이 실시된다. 환급규모는 50~55억원 정도다.

세법상 종부세 신고 납부자는 3년내 경정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내 신고하지 않고 고지를 받아 세금을 낸 무신고자의 이의신청 기한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무신고자의 경우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 환급받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2월19일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번에 감액경정하여 환급하기로 했다”며 “해당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약식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이달 15일 이전에 조속히 환급해 줄 것을 안내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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