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9.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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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오는 2월부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큰 변혁을 가져올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규제는 대폭 완화되는 대신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의 경우 약관이 쉽게 바뀌고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도 세분화된다.



◇자통법 시행 뭐가 달라지나=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된다.

전문투자자는 정부와 금융회사, 상장사, 기금관리·운용법인 등과 이에 준하는 외국인까지 포함된다. 금융투자상품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법인은 100억 원, 투자경험 1년 이상인 개인 50억 원)이면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전문 투자자는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일반투자자는 다양한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전문성이 낮은 국내외 상장사, 기금관리·운용법인 등은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상품 판매 자격 강화, 불완전판매 차단= 또 하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대거 마련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우선 지금까지는 펀드를 판매하려면 지금은 판매인력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만 하면 된다. 또 펀드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펀드유형별로 펀드 판매인력 등급을 구분, 등급별로 판매교육 내용 및 시험수준이 차별화된다. 시험도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로 세분화돼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펀드를 5월부터 판매할 수 없다.

미스터리쇼핑제도 도입도 같은 맥락이다. 감독당국이 소비자로 가장해 펀드와 변액보험, 장외파생상품 등을 직접 가입하고 금융회사들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복잡한 금융상품 알기 쉽게=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고 어려운 보험약관을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된다. 우선 신협·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계약조건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공시기준에 따라 수수료·연체이율 등을 점포객장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월에는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비·수수료 내역과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전에는 개별 가입조건에 따른 사업비·수수료 내역 등을 담은 수수료 안내표를 가입설계서를 통해 제공받게 된다.



가입 때는 개별 계약내용에 따른 수수료 안내표가 상품설명서에 제공되고 가입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개별 계약조회란에서 본인계약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축성 변액보험의 상품별 사업비 및 수수료 수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 게재된다.

4월부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약관의 내용 등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방안이 시행된다.



약관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에 예시·도해·해설 등을 부연해 표기하고 상품설명서 1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입자 유의사항’이 추가된다. 특히 주의환기 문구를 계약자가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권리사항(보험계약 취소권·철회권, 개인정보 보호권)은 상품설명서 표지에 상세하게 명기된다. 보험사는 상품을 개발할 때 회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4개 평가부문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민들 금융회사 문턱 낮아진다
올해부터 저신용자들을 위한 한국이지론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 보다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지론에는 국민·우리·HSBC은행을 포함한 330여개 금융회사들이 참여해 710여개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한·외환(1월), 농협·부산·대구(3월), 하나(5월) 등 6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 올 상반기 중 9개 은행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금감원은 5일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통해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수수료 반환 및 수사기관 통보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확대
금융시장 신용경색과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회사가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에 따른 지원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 지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한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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