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제한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08.12.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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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協 표준투자권유준칙안 제정...내년 2월 시행

앞으로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고객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투자권유 및 판매가 제한된다. 또 만 65세 이상 또는 투자경험 1년 미만의 고객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등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30일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제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앞으로 고객과 금융투자상품을 각각 위험선호도와 투자위험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해 판매해야 한다. 단 파생상품 등 고위험성 상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또는 투자경험 1년 미만 고객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고객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제한


또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앞서 금융회사는 고객의 투자경험, 투자기간, 금융지식, 투자성향 등 고객정보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일반투자자가 자신의 위험선호도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투자위험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투자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내할 수 없다면 상품 판매를 거절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금융회사 의견수렴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해 대고객 위험고지 및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의무를 대폭 강화됐다"며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의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준칙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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