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2.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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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

-혼인이나 부모부양 2주택자, 5년간 독립세대로 간주
-지방서 가장 비싼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월세 소득세 부과 고가주택 기준 6억→9억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로 정해졌다. 혼인이나 부모부양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라도 5년동안은 1주택으로 인정돼 종부세 장기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말에 완료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로 정해졌다. 다만 별도합산과세(사업용) 토지의 경우 내년에 70%, 2010년 75%, 이후 80%로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린다.



혼인 및 부모 부양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들 2주택자는 5년 동안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되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소재 1주택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으로 정해졌다. 다만 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빼주기로 했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은 현행 6개월 이내 미임대 주택에서 2년 이내 미임대 주택으로 확대된다. 시공사가 시행사에서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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