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자통법개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2008.12.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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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공백…"상장사와 자본시장 혼란 올 것"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지난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24일 밝혔다.

증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본시장 통합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협은 "자통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효력을 잃게 된다"며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그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상장법인들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나 상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무의결권주식 발행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등 투자자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협은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로부터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법인 특례규정 폐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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