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도프 사건', 준법감시 체계 허점 드러내

머니투데이 홍혜영 기자 2008.12.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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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을 계기로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문제가 불거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브루클린 로스쿨의 제임스 판토 교수는 "이같이 큰 규모의 사기행각을 어떻게 한 회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벌일 수 있느냐"면서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프 하딘의 마이클 올른스키 변호사는 "메이도프의 회사에 대한 충분한 준법 감시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법감시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트레이딩 규정과 포트폴리오 운용 과정을 설명하고 투자자에게 자료를 적절히 공개했는지를 알려야 한다. 또 연례 보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버나드메이도프LLC 증권회사에서는 메이도프의 가족들이 준법감시인을 맡았다.

메이도프의 동생인 피터 메이도프는 준법감시 대표로 일했다. 또 조카인 샤나 메이도프는 준법감시 변호사로 근무했다. 샤나의 담당 변호사는 "그는 메이도프의 다단계 사기와 관련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메이도프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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