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 인가 후 국공유지 대부료 징수는 부당"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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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3단지조합 160억 반환 판결

재건축조합이 사업 인가를 받은 뒤에는 사업지구 내 공공부지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서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부당하게 징수한 점용료 165억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시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조합측에 160억원을 돌려주라고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3년 사업 구역에 포함돼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 도로를 착공 전까지 매수키로 서초구 측과 합의한 뒤 사업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사업인가 당시 도로와 공원 설치 목적으로 1300억여원의 사업비를 사업계획에 반영했고 구청은 뒤늦게 조합을 상대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2005년 행정소송을 통해 "부지 내 용도 폐지될 도로 전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서초구는 조합을 상대로 계약 전까지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며 변상금 15억여원을 부과했고 조합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인·허가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고 돼 있고 '수수료 등'에는 사용료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재건축조합이 용도 폐지되는 도로부지를 점용했다 해도 점용료는 면제되는 것이고 따라서 대부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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