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유보'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12.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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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청와대·정부부처 토론회 과정서 유보 결정 내린 듯

부동산 규제 완화 핵심 대책으로 거론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한시적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전면 보류됐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ㆍ주택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해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청와대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지만 청와대와 정부부처 토론회 과정에서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22일 대통령업무보고 자료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한시 면제 등 관련 내용이 빠졌으나 토론회 자료에는 포함됐다.

특히 양도세 한시 면제와 관련,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도 기존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시 양도세를 내년 말까지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들 규제 완화가 유보된 배경을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오후 2시30분 브리핑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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