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매입·임대 다가구 주택 등 취등록세 면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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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업무보고...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대한주택보증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도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면제도 함께 추진
-주정차 위반 등 '생계형' '상습형' 구분해 단속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부족한 지방세액을 메우기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고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공이 매입하거나 임대 다가주 주택, 대한주택보증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 부가세(5%)로 거둔 세금의 1%가 지방세분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소득할 주민세가 독립과세로 전환돼 지방소득세가 신설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2010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 5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2010년 이후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67개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도 개선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도 추진된다. 우선 주공매입, 임대 다가구 주택, 대한주택보증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주공매입, 임대 다가구 주택, 토공이 건설업체로부터 매입·비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50% 감면이 추진되고 대한주택보증 매입지방 미분양주택은 재산세가 면제된다.



행안부는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를 연장하고 징수·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방안도 함께 이뤄진다.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취등록세, 재산세 면제시 투자비율만큼만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 투자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면제가 이뤄진다.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지방예산 190조 중 60%인 114조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및 긴급입찰, 수의계약 확대 등 자금 집행 방식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약 3조2000억원 이상 지방채·지방공사채가 추가발행된다.



7만여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인턴십을 확대 추진하고 재해예방 및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고용유발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4274억원이 투자된다.

행안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낙후지역 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시 4대강 주변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재해예방사업을 4대강 살리기와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점행위와 주정차 위반 등을 단속할 때도 ‘생계형’과 ‘상습형’으로 구분하고 투망식 교통단속, 과도한 소방점검 등은 지양할 계획이다. 반면 과격 폭력시위, 불법 악성 노사분규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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