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인하 대상은 1∼3급 장애인과 1∼3급 유공 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국적으로 총 85만1000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 11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스 요금을 16% 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동절기(10월∼다음해 5월) 가스 요금 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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