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스요금 10∼12% 인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12.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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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10∼12%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스요금 인하 대상은 1∼3급 장애인과 1∼3급 유공 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국적으로 총 85만1000가구에 이른다.



이들에게는 도시가스 1m³당 71∼81원이 할인돼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간 7만3000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다.

정부는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 11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스 요금을 16% 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동절기(10월∼다음해 5월) 가스 요금 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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