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 "당정협의 거쳐 비정규직법 개정"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2.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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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의 비정규직접 개정 추진과 관련,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당장 입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정규직법을 현행 유지하면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떠냐"는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는 "현행법으로는 노사간 합의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고용축소 요인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2년 이상 연장하면 업무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 시정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도 고용전망과 관련, "내년에도 내수부진, 수출둔화 등 기업경영의 악화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이 더 위축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상승,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가 어렵고 청년층의 실업문제도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재직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 및 생계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며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면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 "실직 후 90~240일까지 신속히 지원하고 실직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것"이라며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는 취업지원 및 훈련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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