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ETF 차익거래 급증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08.12.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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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매수+선물매도' 매수차익 급증…절세효과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증가와 관련, 증권사 고유계정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이용한 변형 매수차익거래가 증가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리 하락으로 자금의 조달비용이 낮아져 거래세(매도시 0.3%)를 내고도 이익이 남는 상황이므로 증권사들이 ETF를 활용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매수차익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익거래는 주식 선물과 현물의 일시적인 가격차이(베이시스)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걸 말한다. 주식 선물은 만기까지 금리비용 등을 감안해 주식 현물에 비해 적정 가격(이론가)만큼 비싼 게 정상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베이시스(가격차익)가 등락을 거듭한다. 물론 선물 만기일엔 현물과 똑같은 가격이 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졌다면 고평가 된 선물을 팔고 저평가 된 현물을 매수(매수차익거래)한 뒤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경우 반대매매(현물 매도+선물 매수)를 통해 차익을 얻는 구조다.



여기서 주식 현물을 매도할 때 거래금액의 0.3%를 세금으로 내는데, 펀드를 이용해 주식현물을 매도하면 세금을 면제 받는다. 그래서 ETF를 이용한 변종 차익거래가 등장했고, 주로 외국인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좀 더 살펴보면, 선물(코스피 200지수) 움직임을 유사하게 따라가려면 지수를 대표하는 대형 우량주를 구성해 바스켓을 꾸린다. 여기서 바스켓을 직접 사지 않아도 코스피200 움직임을 따라가며 수익을 얻는 인덱스펀드를 상장시킨 ETF를 매수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얻는다.

결국 현물매수 대신 ETF를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매수차익)하고 다시 ETF를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매도차익)하면 앞서 말한 차익거래를 한 셈이고, 거래세도 안 낸다는 얘기다.


최창규 애널리스트는 "차익거래펀드에서 매수차익을 하면 투자주체가 통계치에 '투신'으로 잡히지만 증권사들이 ETF로 매수차익을 하면 '비차익(차익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나타난다"며 "최근 지속된 증권사의 대규모 순매수와 비차익 순매수 물량은 이런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가 떨어져 조달비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차익이 가능한 베이시스도 이전보다 좋아진 상황"이라며 "연말 배당시즌을 맞은 점도 기관투자자의 매수차익을 유도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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