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의 3.4%에서 내년 1월부터 1.0%로 2.4%포인트 내릴 예정임에 따라 그만큼 책임보험료가 낮아진다.
책임보험(대인배상I)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책임보험도 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경력과 차종, 차량가액, 사고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평균 20만원 내외 수준이다.
이처럼 보장사업 분담금이 낮아짐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5000원~1만원 가량 책임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소렌토 차량의 경우 6460원 인하되고 스타렉스는 9470원, 액티언은 8450원 가량 책임보험료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