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지급 확대(상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2.18 18:57
글자크기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신청 급증..정부 고용대책 추진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로 매주 1000여개의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실업급여 신청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12월 첫째주 1075건, 둘째주 1048건 등 매주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2주일간의 신청 건수가 2123건에 달하며 지난 11월 한달 동안 신청된 1329건의 2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인 771건 △부산 495건 △대구 408건 △광주 186건 △대전 151건 △서울 112건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경영이 어려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을 하지 않는 대신 일시휴업, 훈련,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제도다.



지원금 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로 고용사정의 선행지표가 된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11월 하순부터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11월 셋째주 1만9367명이 신청해 전년 동월보다 32.9%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네째주 1만7109명(38.6% 증가)△12월 첫째주 1만6823명(25.0%) △둘째주 1만6256명(24.0%) 등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하고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개별연장급여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량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시행되는 '특별연장급여' 지급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별연장급여란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최고 60일간 연장해주는 대책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