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SK증권 안팔아도 된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08.12.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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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일반지주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추진

SK그룹이 SK증권을 계속 거느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SK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된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기존 공정거래법대로라면 지난해 7월 지주사로 전환한 SK의 경우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 6월까지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일반지주사가 증권회사를 보유할 수 없어 지주사 전환 후 2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SK증권은 현재 SK의 손자회사다. SK가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웍스(41%)와 SKC(44%)가 SK증권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지주사가 증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SK는 SK증권을 매각할 필요가 없게 됐다.


SK는 자본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할 때 SK증권을 어떤 식으로든 보유하길 원하고 있다.

SK의 한 관계자는 "그룹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금융사를 보유하는 게 경영 전략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SK는 SK증권이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채권영업이나 회사채 인수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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