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SK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정거래법대로라면 지난해 7월 지주사로 전환한 SK의 경우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 6월까지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SK증권은 현재 SK의 손자회사다. SK가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웍스(41%)와 SKC(44%)가 SK증권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지주사가 증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SK는 SK증권을 매각할 필요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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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자본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할 때 SK증권을 어떤 식으로든 보유하길 원하고 있다.
SK의 한 관계자는 "그룹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금융사를 보유하는 게 경영 전략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SK는 SK증권이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채권영업이나 회사채 인수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