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4개 유관기관이 공동 조성한 증안펀드는 내년 3월까지 5150억원을 시장에 투입하게 된다.
주식발행 여건도 개선된다. 여러 해 공시를 통해 시장에 '잘 알려진 기업'(WKSI)의 경우 일괄신고서를 탄력적으로 적용, 공시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세제 지원이 되는 '장기회사채펀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자산운용 자율성도 확대된다. 회사채 위주로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해 카드채 등 금융채 편입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 펀드를 선보였다. 일정 한도에서 3년이상으로 거치식으로 가입하면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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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 자금이 채권이나 기업어음(CP) 등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MMF에 대해 금융기관 예치(CD포함) 한도(예: 30%)를 묶는 방식이다.
최근 증시 강세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계속되면서 9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MMF로 몰리고 있다. 이를 기업의 자금줄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CP를 전자화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단기사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CP의 장점을 살리면서 배서 양도, 분할이 불가능한 단점을 보안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이 원활하도록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도 측면 지원된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MBS)보다 조달금리가 1%포인트가량 낮다.
외화조달이 막힌 국내 은행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커버드본드 발행을 시도했지만 제도적인 요인 등으로 발행이 지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