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대금 매달 납부 힘들어, 중기 '생존 소송'

머니투데이 유일한 MTN 기자 2008.1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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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환율이 연일 하락하며 중소기업이 가입한 키코 손실이 줄어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매달 발생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며 키코를 판 은행과 힘겨운 소송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유일한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100억원 넘는 키코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S사. 환율이 안정돼 가고 있다지만 아직도 매달 많게는 수십억원의 키코 손실 대금을 은행에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키코 통촉에 이 회사 경영진은 미래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급기야 지난 15일 법원에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키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계약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재판 중에도 물어내야하는 키코 손실 대금 때문에 회사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성묵 대륙 변호사;


40개 업체들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키코로 손실을 입은 중소업체들이 무려 2000개를 넘는다고 전합니다.

키코 만기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듬해 상반기까지 집중돼 있습니다.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그때까지 매월 키코 손실을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외화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눈앞에 닥친 채무를 갚을 만한 여력이 없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의 소송에 맞서 은행들은 키코 판매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외국계 은행들의 경우 유수의 로펌을 고용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키코의 구조를 알면서도 투기적으로 가입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금융계 관계자:
"법인간의 파생상품 계약인데, 잘 몰랐다해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을지..."

키코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은 올겨울 유례없이 추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가 은행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에 나선 가운데 하나같이 환율 하락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MTN 유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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