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위해 '특별 예대상계' 실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8.1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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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해지 해도 정상이자 지급

연말 결산을 앞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특별 예대상계를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대출부담 완화 차원에서 예·적금을 중도해지해도 정상이자를 지급하고, 대출금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16일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이 이런 내용의 특별 예대상계를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12월 15일자 패널티 없는 '예대상계' 안되나요 참고>



특별 예대상계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간 은행들은 상계대상 예·적금의 경우 중도해지 돼도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중도상환이 이뤄지는 대출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 8월 이후 둔화됐던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 12월에 대출규모가 급감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 한 중소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대출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곤 한다.



중소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정상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환매 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예컨대 A기업이 연 5%대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1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인 1%가 적용되지만, 예대상계가 이뤄지면 정상이자인 5%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면 중소기업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예·적금과 같은 높은 금리의 대출금을 상계해 금융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특히 특별 예대상계로 인한 중소기업대출 감소액을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 상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예대상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거래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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