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여당…발목잡은 새 '비목(費目)'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조철희 기자 2008.12.1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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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당의 마음은 바빴지만 발길은 더뎠다. 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후 예산안 심의는 사실상 한나라당의 단독 플레이였다.

그렇기에 새벽 3시 전후면 결판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민주당이 예결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자 계수 조정 작업도 속도를 냈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있었다. 국회법의 '새로운 비목(費目)' 조항이 바쁜 갈 길 바쁜 여당의 발목을 잡은 것.

현행 국회법 84조 5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추가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의'는 소관 상임위원장 및 여야 교섭단체 간사의 서명을 받는 방식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받는 방식 등이 있다. 예결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72시간내 소관 상임위로부터 답변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로인해 여당 지도부는 새벽까지 당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느라 분주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야당 간사의 서명을 받지 못해 전체회의를 열어야했기 때문.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그렇다. 두 위원회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전체회의가 열려 새로운 비목 예산을 처리했다.


정무위는 그래도 본회의 직후인 오전 1시40분경 소집돼 부담이 적었지만 행안위는 새벽 4시10분에야 열렸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는 협조 서명을 받아 처리됐다. 하지만 이 역시 여당 지도부가 야당 교섭단체 간사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다는 후문이다.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임위가 몇 개 있었는데 다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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