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절차개시 결정(상보)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12.12 14:53
글자크기
신성건설 (0원 %)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법정관리인은 신영환 대표이사와 길순홍씨가 맡는다.

이날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신성건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급불능과 채무 초과 등 파산 원인 또한 존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신성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82억 원, 당기순이익이 53억여 원에 이르는 회사였으나 올해 9월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81억 원가량 많은 초과채무 상태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58억 원에 불과해 최근 만기가 도래한 은행 일반대출금 228억 원과 회사채 300억 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동아건설㈜ 전무이사 등을 역임한 길순홍 씨를 기존 신영환 대표와 함께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신성건설은 금융위기와 맞물려 금융권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3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12일 회생신청을 했다.

법원은 내년 1월 채권·담보·출자지분 등의 신고를 받은 후, 3월27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회생계획 인가는 8개월~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