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관장 경영부실땐 해임 조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2.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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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인건비 과다 및 인사·예산 지침위반시 인사·예산상 조치
-감사, 직무 태만땐 해임 가능
-임원 보수 보수지침 따라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인건비 과다 등으로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기관장이 해임되거나 예산이 삭감된다. 또 감사나 감사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할 경우도 해임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렴해 지난 9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인사·예산 등에 대한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가 취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장이 해임되거나 예산이 깎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기관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부 장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면 이들을 해임하거나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임원의 보수기준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르도록 했고 공시대상에 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기관장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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