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자료 또 사전 유출(상보)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12.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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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에듀 성적분석자료 배포…평가원 "학교 배포자료 유출 추정"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 자료가 대입학원에 의해 또 사전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업체인 비상에듀(비유와상징)는 수능 성적발표 하루 전인 9일 오후 4시쯤 '2009학년도 수능성적 결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교육담당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올해 수능 시험의 영역과목별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 최고점, 백분위 등 성적 관련 정보와 이에 대한 학원의 자체 분석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수능 시험 성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일 오전 발표하기로 돼 있고, 이 시각 전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특히 평균과 표준편차는 수능성적이 발표되더라도 공개되지 않는 자료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학교별로 배포된 책자가 유출돼 학원을 통해 통계적 처리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개인별 성적 통지표와 표준점수, 도수분포 등이 담긴 책자는 전날(8일) 오전 10시부터 78개 시험지구 수능담당 장학사에게 배포됐다.

이 자료는 각 학교별로 10일 오전 10시 이후에 수험생들에게 공개하도록 보안이 걸렸으나 모 학교가 학원에 사전유출했을 것이라는 게 평가원측의 추정이다.

김정호 평가원 수능관리연구처장은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비공개 자료로서 평가원에서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다만 표준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을 알 경우 원점수 거의 가깝게 유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표준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은 평가원의 자료와 일치하지만 평균과 표준편차는 학원 자료에 다소 오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2006년 12월에도 2007학년도 수능 시험 성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 입시학원이 성적 관련 자료를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 파문이 인 바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당시 해당 학원은 경남의 모 고등학교를 통해 성적 자료를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원은 이 고교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형사소송(업무방해)의 경우 무혐의, 민사소송(1000만원 손해배상)은 평가원의 승소로 결론내렸다.

평가원측은 "같은 정보를 똑같이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아래 보안을 건 것"이라며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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