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일 예외승인 방침
-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화대출 회수 자제
정부가 환율 상승으로 대출 관련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 회수를 막기위한 방안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9일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일명 서별관회의)에서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규정 등 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이 논의됐다"며 "조만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관련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법상 은행은 동일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줄 수 없고 동일계열은 25%를 초과 못하도록 돼 있다. 환율변동으로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예외로 인정되나 1년이내에 규정을 맞춰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자료를 요청해 받아 취합중"이라며 "12일 금융위에서 일괄적으로 예외승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청와대 서별관회의로 불렸던 거시경제정책협의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식 총괄기구로 격상된다. 명칭도 경제금융점검회의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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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점검회의에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5명 외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고정 멤버로 참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