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환매중지 공시여부 '제각각'

더벨 김참 기자 2008.12.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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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현대와이즈자산운용 "공시 대상 아니다"

이 기사는 12월08일(16:3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일부 부동산펀드가 환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매 중지'가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운용 주체인 자산운용사는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자산운용협회 및 판매사는 공시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11일 만기된 KB자산운용의 KB웰리안부동산펀드 6호·7호와 현대와이즈자산운용의 현대부동산경매 1호가 환매 중지로 환매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운용사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펀드 운용에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를 통해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실제 파생상품펀드와 채권형펀드 등 올들어 환매연기(만기연장)를 했던 펀드들은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를 통해 환매연기 사유를 공시해왔다.

문제는 부동산펀드의 환매 중지가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해당 자산운용사측은 펀드 환매중단이 수익자총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며 거래소에 부동산펀드 상장폐지 공시를 한 만큼 자산운용협회 공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의 가입자들에게 통지를 한 것도 공시로 볼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해당펀드의 상장폐지 공시를 하는 등 공시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펀드의 환매중지는만기연장을 의미하는 환매연기가 아니라 자산의 청산이 안돼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환매중단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펀드 판매사와 자산운용협회는 펀드의 환매중단은 펀드 운용상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간투법(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환매연기는 공시의무 사항"이라며 "환매중단 역시 운용상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부동산펀드의 환매중단 공시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자산운용협회 공시인 만큼 우리가 관여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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