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고연령자 등 취업 애로 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저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수습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이 추진된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급계약 중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도급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에 맞춰 용역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최저임금(4000원)으로 도급금액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