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습 최저임금 감액 3개월 연장 추진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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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최저임금제도에 대대적 손질을 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8일 고연령자 등 취업 애로 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저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수습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이 추진된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숙박과 식사에 대해서는 공제근거와 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급계약 중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도급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에 맞춰 용역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최저임금(4000원)으로 도급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등이 국회에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여당 안 가운데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검토 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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