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비행안전성 국제컨퍼런스 개최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8.12.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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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 고도제한 근거 미약하다"… 토론자 편향성 지적도

전경련이 한국항공우주법학회와 공동으로 국내외 항공분야 석학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설에 따른 서울공항의 항행안전을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를 8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컨퍼런스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전시에 공군 전투기가 수도권을 방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서울기지의 역할을 고려하고, 또한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와 법의 공평성, 일관성, 형평성 도모의 측면을 고려해, 양립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은 '군용항공기지법' 하에서 비행안전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서울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기접근절차 중 일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군에 의해 건축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군용항공기지법'이 2007년 12월 21일 폐지되고, 2008년 9월 22일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돼 새로운 법의 환경 하에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에 따른 비행안전성 문제를 토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컨퍼런스 전에 배포된 자료에서 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법률국장인 마이클 밀데 캐나다 맥길대 교수는 "제2롯데월드 초고층은 ICAO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국 관련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밀데 교수는 "한국 공군에서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에 근거해 건물높이를 203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제규정이나 한국 법률 어디에도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을 준수해야 할 근거는 없으며 미국조차 그 어느 나라에서도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복 한국항공대학교 교수(항공우주법학과, 전 대한항공 법무실장)도 사전배포 자료에서 "현재 공군에서 건축제한의 근거로 제시하는 기준인 '공항감시레이더(ASR: Airport Surveillance Rader) 장애물 회피표면'은 항공로나 국지계기 이착륙 비행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비행로 주변 일정범위의 구역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행안전구역(장애물 제한표면)과는 달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에게 고시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물 회피표면을 근거로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어 공군과 롯데가 양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 미 연방항공청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비행절차 및 공역관리 전문요원인 로버트 번스(Robert Burns)씨는 초고층이 주활주로 정밀접근 장애물회피구역 밖에 위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되는 일부 비행절차의 경우 절차변경을 통해 충분히 비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컨퍼런스에는 초고층으로 지어질 제2롯데월드의 비행 위험성을 지적할만한 토론자는 빠져 컨퍼런스가 제2롯데월드 건립의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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