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단타매매' 어려워진다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2008.12.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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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재간접펀드를 이용한 단타 매매가 어려울 전망이다. 운용사들이 기존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신규 불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UBS자산운용은 2일 '하나UBS중국주식해외재간접펀드'와 하나UBS일본주식해외재간접펀드'의 클래스 A에 대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키로 약관을 변경했다. 이전까진 환매수수료가 없어 들고 나는 게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30일 미만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5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하나UBS자산운용 관계자는 "재간접펀드는 기준가가 하루 늦게 적용되는 데다 그동안 환매수수료가 없어 투자 대상 국가 증시가 상승하면 단기매매 차익거래를 노리고 펀드에 가입했다가 바로 빠지는 일이 많았다"며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KB자산운용은 오는 12일부터 'KB차이나포커스주식형재간접펀드' 클래스A의 추가 불입을 막기로 했다. 이 펀드는 이미 지난 10월 초부터 이 펀드의 신규 가입이 금지됐었다. 2일 현재 설정액 1687억원으로 단일 국가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지난 9월 말에는 3000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신규 투자를 원하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있는 클래스 C로 가입해야 한다"며 "KB유라시아재간접' 클래스 A도 조만간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재간접펀드는 기준가 적용 시차가 발생하고 환매수수료가 없어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단타용'으로 인기가 높았다.

재간접펀드는 펀드에 들어온 자금이 다시 펀드로 투자되는 구조적인 특성상 기준가가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하루 늦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 편입한 펀드의 기준가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그 다음 날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가 바뀌기 때문에 해당 국가 증시가 상승하면 이를 확인한 후 펀드에 가입해 단기 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현재 한국투신운용도 재간접펀드에 환매수수료 부과하는 안을 검토중이어서 앞으로 재간접펀드를 통해 단기 차익을 누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2006년 7월 표준신탁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출시된 클래스A 펀드는 판매수수료가 있어 환매수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았었다"며 "기존 적립식 자금 규모가 크고 판매사가 많은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재간접펀드로 단기매매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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