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아스 폴레스달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윤리위원은 2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 인권과 사회책임투자(SRI) 국제컨퍼런스' 발제를 통해 "아무런 구속없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폴레스달 위원은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아담 스미스를 환영하고 있지만 스미스가 자유시장의 몇 가지 제약사항과 자유시장의 '불완전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주장했다는 점은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 안드레아스 폴레스달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윤리위원 ⓒ 홍봉진기자
그는 "통제권의 중심은 세계적으로 통합된 금융시장과 다국적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왜 국제적 기업들과 이 기업에 투자하는 이들이 전통적인 기업들과 달리 정당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3320억달러(483조원), 세계 2위 규모의 국부연금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중앙은행이 운용한다.
기금 내 자문기구인 윤리위원회는 살인·고문·강제노동, 극단적 형태의 아동노동착취, 심각한 환경훼손·부패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재무부에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것인지 여부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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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중앙은행은 2개월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재무부가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폴레스달 위원은 "노르웨이 의회는 연기금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주주소유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연기금 운용을 통해 기업들이 (반인권 경영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1998년 유럽연합 의회가 △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이 치욕을 입거나 명성에 손상을 미칠 수 있게 하고 △인권기준 위반기업의 예상수익에 뚜렷한 변화를 초래하도록 하는 세계규제를 마련하려 했던 사례를 전했다.
그는 "(투자와 관련한) 윤리기준이 폭넓게 확산되면 정당한 국제 기본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머니투데이가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공동주최한 SRI국제회의는 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막했다.
이 자리엔 폴레스달 위원 외에 에이미 도미니 도미니사회투자 회장, 류영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리서치센터장 등 국내외 SRI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