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중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사무국(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상설협의회 사무국(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대주단 상설협의회 사무국(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등 3개 사무국을 은행연합회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사무국 역할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협약운영에 따른 유권해석과 채권 금융기관간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고 말했다. 협약의 운영기능만을 담당할 뿐, 기업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금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은 유명무실한 기구로 존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운영협약 등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 같은 느슨한 구조로는 각 기관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보다 강력한 기능을 갖춘 조직을 설치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명망 있는 구조조정 전문가를 영입하고 사무국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조직에 보다 힘이 실려야 한다"며 "최근 건설사 대주단 가입을 놓고 벌어졌던 혼란도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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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검토에 대해 협의회 측은 "현재 정부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전달받은 바 없어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앞으로의 계획 등은)정부에게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