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LG CNS 대표, 경찰 조사받아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8.11.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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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SW 사용혐의… LG CNS "무리한 조사다"

IT서비스업체인 LG CNS의 신재철 대표가 불법복제된 SW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25일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신 대표를 긴급 연행해 타사의 SW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이다 밤늦게 귀가시켰다. 경찰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신대표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쉬프트정보통신으로부터 구매한 X인터넷 솔루션 '가우스'다.

그러나 스페인 스티마소프트웨어가 쉬프트정보통신 프로그램이 자사의 차트 생성프로그램을 불법 도용했다며 소를 제기해 지난 2월 결국 쉬프트정보통신이 불법복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스티마소프트웨어측은 이 판결을 계기로 쉬프트정보통신으로부터 제품을 공급하는 삼성SDS, LG CNS에 대해서도 각각 강남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적잖은 논란을 빚었다.

이번 수사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LG CNS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G CNS 관계자는 "쉬프트정보통신의 '가우스'는 이미 국가 GS인증을 받았던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사용한 건이라 이번 조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실무자들이 경찰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개발사가 아닌 구매사의 대표를 긴급 체포까지 한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항변했다.


여기에 동일한 혐의로 고소된 삼성SDS의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알려진 것도 LG CNS가 더욱 당혹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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