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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은 24일 "사모펀드(PEF)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내년부터 기관투자가에 한해 펀드 설립 사후보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이어 "사모펀드에 관한 규제 완화는 전 세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위는 내년부터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헤지펀드 운용을 허용하고 펀드 당 투자자 구성은 50인 이내로 제한하며, 장기적으로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관련 규제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헤지펀드가 최근 롱텀 캐피탈의 파산과 러시아 채무불이행 사태는 물론 금융위기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받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통해 우리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때"라며 "총 운용자산이 2조 달러에 이르는 헤지펀드의 도입은 시장 프로덕트 라인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의 상품 흡수 능력을 높이면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것"이라며 "금융 산업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정부와 시장 관계자들이 지혜를 나눌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