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었는데 처리할 법안 없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11.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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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기간 연장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처리가 시급한 각종 민생법안들은 처리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못해 빈축을 샀다.

이날 본회의가 처리한 안건은 불과 6개. 의원발의 법안 250건과 정부제안 법안 166건 등이 상임위 등에 계류된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숫자다. 여야가 정쟁에 발이 묶여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이 자리에서 국회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쌀직불금 국조 특위는 당초 12월 5일까지였던 활동시한을 12월 12일까지로 7일 늦췄다.



사형확정자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행형법 개정안, '교도작업관용법'과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을 통합하도록 하는 교도작업 운영 및 특별회계법 등 정부발의 법안 2건도 가결했다.

또 2007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가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안건 처리를 끝낸 후 "보시는 것처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안돼 유감"이라며 "각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 법사위는 민생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우리 국회의 가시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본회의마다 으레 해 왔던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기획재정위 조세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편안을 비롯,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소위에선 대대적인 감세를 예고한 한나라당과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한 민주당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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