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 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최봉환)는 20일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클래스 C) 투자 2년차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매년 판매보수가 10% 이상 낮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텝다운방식(CDSC) 판매보수 적용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지가 지난 14일 단독 보도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식형펀드(Class C)의 판매보수는 매년 10% 이상 인하되는 스텝다운 방식으로 의무화된다. 판매보수 인하 기간은 가입 한 후 두번째 해부터 최소 3년 이상이다. 이를 위해 운용사는 주식형펀드 개발시 클래스를 3개 이상(Class C, C2, C3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 1%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클래스 C형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가입 첫 해에는 100만원(1%)을 판매보수로 내야하지만 그 다음 해에는 10% 할인된 90만원, 3년째 81만원, 4년째부터는 73만원으로 낮아진다. 다시 말해 펀드에 가입한 지 4년이 된 해에는 가입시점보다 27% 할인된 판매보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상품심의위원회는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은 판매보수 차감에 대한 최소 기준으로 업계자 자율적으로 보수를 더 낮출 수 있다"며 "앞으로 채권형펀드로도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용보수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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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환 자산운용협회 부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투자환경에서 투자자들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펀드 보수를 인하하게 됐다"며 "이번 표준신탁약관 개정으로 펀드 장기투자 비용이 줄어들어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높은 펀드 보수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면서 자산운용업계는 이미 주식형펀드 보수 인하에 나선 상태다. 지난 17일 운용업계 최초로 SH자산운용이 판매사 한 곳에서만 판매하는 단독펀드 4개의 운용보수를 10%씩 인하키로 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주식형펀드 운용보수에 스텝다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