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PEF,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외"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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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목적에 한해 일정기간 제외 검토
-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허용 검토
-황금주·포이즌필 도입 기업 체질 악화 우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경영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적용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힐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경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금융지주회사와의 균형 및 지주회사가 아닌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두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영을 잘해 기업의 주가를 높이는 것"이라며 "황금주나 포이즌필 등의 제도는 자칫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결합 심사할 때 시장을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고 경쟁제한성 판단도 신규진입 가능성 등 통태적인 경쟁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제제수준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경쟁법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라며 "기업들은 국내에서부터 국제수준에 맞춰 경쟁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는 것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LG디스플레이는 가격 담합 혐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4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은 총 1조5000억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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