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EO 선출, '정관' 수정후 재추진한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11.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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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의미 구체화...임시주총서 정관 수정 후 재공모 들어갈 듯

신임 사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자격 요건을 두고 혼란을 거듭해온 KT가 결국 '정관' 수정을 통한 CEO 재공모를 택할 전망이다.

18일 KT에 따르면 'KT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 자격 요건의 법리해석을 두고 문제가 된 '정관 제25조 5항의 5호, 6호'를 수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조항은 '최근 2년 이내 경쟁사나 경쟁사의 지배아래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경쟁사의 범위나 임직원 범위에 대한 법리 해석과 더불어 특정 후보자들의 자격 위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사추위는 12월 말 경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정관개정안과 CEO 선임 안을 함께 상정하거나 임시주총에서 정관개정안을 처리한 후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 CEO를 선임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방안으로 현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인물, 즉 KT 내부 인사를 CEO로 임명한 후 KT-KTF와 합병법인의 CEO 선임을 정관 개정과 더불어 추진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이를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KT 고위 관계자는 "정관을 수정하고, 다시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문제지만, 베스트(Best) 인물을 선임하는 게 목적이라면 정관을 수정해 다양한 인물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KT 사추위는 지난 주 공모와 헤드헌팅 업체의 물색을 통해 20여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신임 CEO 선임 절차에 착수했으나, 정관에 대한 법리 해석을 두고 후보군을 압축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부터 SK텔레콤 계열사인 SK C&C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서 자격 시비가 일었다.

이런 가운데 사추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건식 KT 현 사외이사(서울대 법대 학장)가 사추위 활동의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김 이사의 경우 LG화학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었으며, 정관을 확대 해석할 경우 LG화학 역시 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그룹의 관계사이기 때문에 '이사의 배제조건'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KT 안팎에서는 정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KT 출신'과 최근까지 관료였던 인사로 후보를 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경쟁사나 경쟁사의 지배아래 있는 기업'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KT 사추위가 결국 정관 수정과 CEO 재 공모 절차를 선택함에 따라 CEO 부재로 인한 KT 경영공백은 연내 매듭짓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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