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빈곤아동, 보험 통해 생활보장"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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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액서민보험 상품 신고 수리

빠르면 연내에 저소득층 가정도 가장이나 자녀의 상해나 사망에 따른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LIG손해보험과 대한생명이 신고한 소액서민보험(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상품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소액서민보험은 연내에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소액서민보험의 보험료는 일시납 180만원 내외로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95%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액서민보험에 가입하면 수혜아동이 상해·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3일 초과시 1일당 2만원을 보상받는다. 또 사고로 아동에 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고 부양자(부모·조부모) 장해 시에도 최고 500만원이 지급된다.



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500만원이 지급되며 중도 또는 만기 시에는 학자금 및 생활자금으로 매년 일정금액(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서민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매우 낮은 사업비가 부과돼 보험료가 약 20% 가까이 저렴하다”며 “특정계층의 빈곤아동만 가입할 수 있고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은 빈곤 아동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와 실무 TF를 구성, 소액서민보험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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