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건설사들의 대주단 협약 가입시한이 17일로 알려진 것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10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5개 건설관련 단체에 보낸 '상위 100개 건설사에 대한 대주단 협약 적용관련 홍보 요청 공문'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공문을 통해 "주채권은행의 평가를 통해 최종 협약대상 건설사 선정을 11월 17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날짜를 정하면서 "금번 지원결정시 거부한 건설사는 향후 대주단 협약에 의한 지원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금일(14일)부터 열흘 정도간 채권은행에서 시평(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의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대주단협약 가입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양 협회에 전했다. 시한을 23일까지로 연기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 "건설사의 대주단 가입이 부진함에 따라 집단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었지만 마감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고 대상도 제한할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상위 100대 건설사는 23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며 나머지 건설사는 기한과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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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입시한을 놓고 혼선이 벌어진 것은 결국 은행연합회가 건설단체에 보낸 공문이 원인이었다.
은행연합회는 공문 발송 뒤 명시된 17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차 건설단체에 확인해줬고 건설단체들도 공문 발송 후 개별 건설기업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기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신청기업이 공개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 때문에 집단가입을 건의했었다"며 "기한이 없다는 점을 건설사들에게 누차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대주단 협약 가입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공문에서 제시한 17일이 무의미하다고 했지만 이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은 두고두고 의미를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