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분양계약자 보호= 신성건설의 하도급 업체는 159개로 신성건설이 지급해야 할 채무는 1739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연쇄 도산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신성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채무 1234억원)를 우선 구제키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고,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도 주택보증 제도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보증이행이 필요한 신성건설의 분양사업장은 8곳이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 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기 때문에 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건설은 두바이·가나·필리핀 등 11개 해외공사 현장에서 5억20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해당 공사가 모두 도급공사인 만큼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 채권단과 협의해 계속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권 피해 미미=신성건설에 대한 금융권의 총여신은 4개 은행(1205억원) 6개 저축은행(158억원) 등 2456억원에 달한다. 해당 은행은 각각 6억원에서 최대 341억원, 저축은행은 2억원에서 최대 6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은행권은 신성건설에 대한 여신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담보를 받아서 채권회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우 대출액이 1095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1214억원의 부동산 담보를 설정한 상태다. 금융위 역시 "개별 금융회사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성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규모는 4696억원이다. PF대출은 차주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신성건설의 부도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향후 대체시공사 선정이 어려울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은 법원이 신성건설에 대해 파산보다 회생절차를 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흑자부도 성격이 짙은데다, 자산상태도 우량해 계속 기업으로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다. 최근까지 몇몇 기업과 인수·합병(M&A) 협상을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M&A를 통한 정상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성건설이 그간 사옥매각, 부동산 처분 등 여러 가지 자구계획을 추진해왔지만 자금압박이 예상외로 빨라지는 바람에 실행되진 못했다"며 "경영진의 정상화 의지가 높아 채권 금융기관들도 파산보다는 자구계획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