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D-3]합산과세 위헌시, 사실상 유명무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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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 늘듯
-개인당 부담액 9억원이하시 종부세 '0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과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보유부동산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종부세법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사건 등 총 7건에 대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종부세 관련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종부세를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방식의 위헌여부다.

헌재가 종부세의 세대별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올해 38만7000세대에 달하는 종부세 주택 과세인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종부세가 처음 시행될 당시 증여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여보려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위헌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과세기준 상향만으로 주택 과세인원은 38만7000세대에서 16만1000세대로 줄어든다.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공시가격 18억원까지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만 바꿔놓아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 등 가족들까지 동원해 개인당 부동산 보유금액을 9억원이하로 묶을 경우 보유부동산이 얼마가 되더라도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여금액이 배우자의 경우 5억원, 자녀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종부세 도입 이후 가족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등을 이용해 실제적인 자산분산이 이뤄졌다"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세대합산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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