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일정과 승계 절차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08.11.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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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선거에서 승리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미국의 고유한 간접 선거방식에 의해 향후 의례적인 절차를 걸쳐 대통령직에 취임한다.

◇ 내년 1월20일 정식 취임



오바마 당선자는 4일 선출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식 선출하는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법에 따라 12월 첫째주 수요일이 지난 월요일 실시된다. 올해엔 12월15일이다.



선거인단 투표는 일종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미 대선 역사상 지금까지 유권자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12월 15일 당일 발표되지 않고 내년 1월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표돼 결과가 발표된다.

정식 취임일은 내년 1월20일로 예정돼 있지만 상하원 개표 직후 의회 연설을 시작으로 오바마 당선자는 사실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유고시…


선거 직전까지 오바마 당선자에 대한 위해설이 거듭 제기됐던 만큼 대통령직 승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유고시 승계 순서는 상원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부통령, 하원의장순이다.

하지만 당선자의 경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당선자의 경우, 선거인단 투표, 상하원 합동회의 투표 등 몇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대통령직 승계 구도가 달라진다.

당선자가 선거인단 투표 이전 사망할 경우, 즉 12월 15일이전 당선자가 유고시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대타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선거인단이 사망한 당선자를 지지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타 후보가 아닌 상대 후보에게 투표해도 무방하다는 주장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타 후보가 아닌 상대 후보가 어부지리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상하원 합동회의 투표결과 집계를 앞두고 사망하는 경우는 의견이 갈린다. 다수설은 합동회의 투표가 이미 이뤄진 만큼 집계 이전이라도 과반 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자로 인정하고 당선자 사망시 당연히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수설은 투표 집계 이후 당선자 공식 선포 이전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투표 결과 집계 후 대통령 취임 전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이전 사망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대통령 재임 중 부통령에게 대통령직 승계가 이뤄진 경우는 모두 9차례(자연사 4회, 암살 4회, 사임 1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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