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상호저축은행은 4일 이사회 검토 결과 코스닥상장을 유지할 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코스닥 상장 폐지를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headtitle?>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
2008.11.04 08:06
HK저축은행 "코스닥 상장폐지"
글자크기
소액주주들 보유주식 주당 7500원에 매입
HK저축은행 (0원 %)이 상장 폐지된다.
HK상호저축은행은 4일 이사회 검토 결과 코스닥상장을 유지할 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코스닥 상장 폐지를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HK상호저축은행은 정리매매기간(상장폐지 승인후 7영업일) 및 상장폐지후 6개월간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주당 7500원에 매입한다고 밝혔다. HK상호저축은행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12월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HK상호저축은행은 4일 이사회 검토 결과 코스닥상장을 유지할 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코스닥 상장 폐지를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