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철강엔지니어링 업체인 IDH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IDH 측은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 기업실사를 통해 존속 또는 청산 여부를 평가받은 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자 동의를 받고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20여개사는 다음 주 국내 13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IDH는 대구 달서구 파호동 성서공단에 있는 업체로 올 상반기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717억원의 손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