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업체 첫 법정관리 개시 결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0.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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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IDH' 회생절차 개시 결정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수백억원의 손실을 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IDH'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철강엔지니어링 업체인 IDH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고려해 기존 회사 대표이사를 채무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IDH 측은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 기업실사를 통해 존속 또는 청산 여부를 평가받은 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자 동의를 받고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실사 결과 청산이 유리한 것으로 결론이 나거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킬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20여개사는 다음 주 국내 13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IDH는 대구 달서구 파호동 성서공단에 있는 업체로 올 상반기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717억원의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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