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최씨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최씨에게 드라마 '한강' 출연 대가로 2억 원을 미리 지급하고 제작을 준비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2억 원 중 1억80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2000만 원과 이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하기로 최씨와 합의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휴우엔터테인먼트에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제 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8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900만여 원과 휴우엔터테인먼트가 면제해 준 20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