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없어 자가용 출근, 사고 책임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0.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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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선택 여지 없다면 업무 관련성 인정해야"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에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지 특성으로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 선택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공판장 야간 청과 경매사인 강씨는 지난해 2월 새벽 2시4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도로 반대편에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고 골절상을 입었다.



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강씨는 이에 "새벽 시간대에 근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정승규 판사는 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새벽 1시 무렵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어렵고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 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퇴근하기도 곤란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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